1) 대회에서 제공한 재료로 물로켓을 제작하여, 자신이 준비한 발사대로 발사한다.
2) 물로켓 표적 맞추기 기록으로 평가한다.
1) 제공되는 재료 : 물로켓 키트 (1대 제공)
2) 참가자 준비물 : 물로켓 제작에 필요한 공구(가위, 칼, 네임펜 등), 물로켓 발사대, 공기주입기(발펌프, 에어 컴프레셔), 도시락(점심식사 용)
1)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공한 재료만으로 물로켓을 만들어야 한다. 제공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면 실격된다. 제작에 필요한 도구는 참가자가 준비한다.
2) 머리 부분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고무찰흙 등의 이물질을 집어넣을 수 없다.
3) 심사위원이 제공한 날개 재료를 변형(오리거나, 접거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회에서 제공하지 않은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4) 정해진 시간(초등 60분, 중고등 40분) 내에 제작을 완료해야 하나 이를 초과했을 때 감점은 하지 않는다. 단, 제작 제한시간 30분 이상을 초과한 참가자는 발사심사에는 참가할 수있으나 등외 처리한다.
5)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물로켓과 도구를 조사할 수 있다.
6)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참가자는 실격된다.
7) 대회 중 참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실격된다. 참가자 이외의 사람은 대회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대회의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8)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심사위원의 허락 없이 대회장을 벗어나면 실격된다.
1) 발사심사는 60m 거리의 표적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초중고 공통). ※ 단, 심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자신이 준비한 발사대와 공기주입기(발펌프,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하여 발사한다. 참가자가 장비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심사위원이 제공하는 발사대와 공기주입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이 제공한 장비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3) 발사하는 물로켓에는 참가자의 참가번호와 심사위원의 확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 확인 받지 않는 물로켓을 사용할 경우 실격된다.
4) 물로켓의 발사 각도는 40도 이상 90도 미만으로 한다. 발사대는 발사 각도 0도인 상태에서 발사장에 설치한 후 발사 각도를 조절한다. 각도가 고정된 발사대는 사용할 수 없다.
5) 발사 절차는 심사위원장의 지시에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실격된다.
6) 참가자는 발사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등외 처리한다.
7)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발사 지시 후 2분 이내에 발사해야 한다. 참가자는 어떤 이유로도 발사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실격된다. 참가자의 발사 실수 등 개인 사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8) 심사위원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로켓에 대하여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9) 발사 회수는 2회로 한다. 단, 심사위원장의 대회 당일 판단에 따라 1회로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는 2회의 표적 맞추기 기록 중 더 좋은 기록을 취하여 등수를 정한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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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
▶ 제작시간 : 초등 60분, 중고등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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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시 감점 없음. 단 30분 이상 초과한 참가자는 발사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등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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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맞추기 | |
① 표적 중심에서부터의 로켓이 최초로 착지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cm 단위로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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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적 중심에 명중하면 0cm, 표적에서 5m 이상 벗어나면 측정하지 않고 '5m이상'으로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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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사 횟수 : 2회 |
2)동점자 발생시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등수를 정한다.
㉠ 1순위 : 1회 기록과 2회 기록을 합한 거리가 더 가까운 경우
㉡ 2순위 : 저학년인 경우
㉢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3)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