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회에서 제공한 재료로 고무동력기를 제작하여 날린다.
2) 비행(체공)시간으로 평가한다.
1) 제공되는 재료 : 고무동력기(R2) 키트(1대)
2) 참가자 준비물 : 고무동력기 제작 공구(순간접착제, 풀, 가위, 칼, 네임펜, 니퍼 등), 와인더, 고무줄 윤활제, 도시락(점심 식사용)
1)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공한 재료만으로 고무동력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공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면 실격된다. 제작을 위한 도구는 참가자가 준비한다.
2)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은 참가자의 고무동력기와 도구를 조사할 수 있다.
3) 대회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참가자는 실격된다.
4) 정해진 시간(120분) 내에 제작을 완료해야 하나, 초과 시 감점은 하지 않는다. 단 제작 제한 시간 30분 이상을 초과한 참가자는 비행 심사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등외 처리한다.
5) 대회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실격된다. 참가자 이외의 사람은 대회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대회의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6)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심사위원의 허락 없이 대회장을 벗어나면 실격된다.
1) 참가자는 자신이 준비한 와인더(고무줄 감는 도구)와 윤활제(왁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무줄이 끊어지면 묶어서 사용한다.
2) 와인더로 고무줄 감기 : 참가자 본인 혹은 다른 참가자와 협력하여 고무줄을 감을 수 있다.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운영요원이 보조해 줄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고무동력기에는 참가자의 참가번호와 심사위원의 확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 확인받지 않은 고무동력기를 사용할 경우 실격된다.
4)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날려야 한다. 단 풍향, 사각지대 등을 고려하여 날리는 방향은 참가자가 결정할 수 있다.
5) 2회 비행하여 좋은 기록을 취한다. 단, 심사위원장의 대회 당일 판단에 따라 1회로 제한할 수 있 다 .
6) 1차 비행 후 고무동력기가 망가지면 심사/운영위원의 입회하에 참가학생이 직접 수리하여 날린다. 참가자 이외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고무동력기를 수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2차 비행 시까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차 비행 기록만을 평가한다.
7) 바람의 방향, 세기 등의 기상조건을 이유로 대회 진행을 지연할 수 없다. 참가자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날려야 한다.
8) 참가자 호명 후 2분 이내에 비행심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비행 후, 고무동력기 회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10) 비행 절차는 심사위원 및 운영요원의 지시에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실격된다.
1) 심사는 2회의 비행 시간 중 최장시간 기록으로 등수를 정한다.
항목 | 내용 |
---|---|
제작 | |
▶ 제작시간 : 중고등 120분 |
|
▶ 초과시 감점 없음. 단 30분 이상 초과한 참가자는 비행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등외처리 |
|
오래 날리기 | |
① 고무동력기가 참가자의 손을 떠난 후 땅에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한다.(5분 만점) |
|
② 비행완료 시점은 다음과 같다. ▶ 지면 및 수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또는 지상 및 공중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 비행시간이 5분을 초과 하였을 때 ▶ 고무동력기가 건물 등의 장애물에 의하여 가려져 심사위원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단, 3초 이내에 다시 시야에 들어온 경우 이어서 측정한다. |
|
③ 비행 횟수 : 2회 |
2) 동점자 발생시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등수를 정한다.
㉠ 1순위 : 1회 기록과 2회 기록을 합한 시간이 더 긴 경우
㉡ 2순위 : 저학년인 경우
㉢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3)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