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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종목안내 및 규정

모형항공기-전동비행기(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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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1) 대회에서 제공한 재료로 전동비행기를 제작하여 비행시킨다.

2) 비행(체공) 시간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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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준비물

1) 제공되는 재료 : 전동비행기 키트(1대), 충전용 건전지

2) 참가자 준비물 : 전동비행기 제작 공구(예비용 우드락 본드, 접착테이프, 가위, 칼, 네임펜, 개조용 우드락 등), 도시락(점심 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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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유의사항

1)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공한 재료를 이용하여 전동비행기를 만든다. 제작을 위한 도구는 참가자가 준비한다. 대회에서 제공하지 않은 모터와 프로펠러를 사용하면 실격된다.

2)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제작하는 동안 전동비행기 모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이후 발생한 모터 이상은 참가자의 책임으로 판단한다.

3) 참가자는 자신이 준비한 예비용 재료를 이용하여 전동비행기를 개조할 수 있다. 단, 모터와 프로펠러는 대회에서 제공한 것을 써야 한다.

4) 정해진 시간(60분) 내에 제작을 완료해야 하나, 초과 시 감점은 하지 않는다. 단 제작 제한 시간 30분 이상을 초과한 참가자는 비행 심사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등외 처리한다.

5) 심사위원은 참가자의 전동비행기와 도구를 조사할 수 있다.

6) 대회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참가자는 실격된다.

7) 대회 중 참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실격된다. 참가자 이외의 사람은 대회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대회의 진행에 관여할 수 없다.

8)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심사위원의 허락 없이 대회장을 벗어나면 실격된다.

9) 비행심사 절차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실격된다.

10) 참가자는 전동비행기의 과도한 충전으로 모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회 중 발생한 모터의 이상은 참가자의 잘못으로 판단한다.

11) 전동비행기에는 참가자의 참가번호와 심사위원의 확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 확인 받지 않는 전동비행기를 사용할 경우 실격된다.

12)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날리기를 한다. 시합장이 야외인 경우 날리는 방향은 참가자가 풍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3) 참가자 호명 후 2분 이내에 비행심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 비행 후, 전동비행기 회수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15) 대회 중 전동비행기가 망가지면 참가자가 직접 수리한다. 참가자 이외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동비행기를 수리하는 경우 실격된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록만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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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심사 배점 기준

1) 심사는 2회의 비행(오래 날리기) 기록 중 더 좋은 기록을 취하여 등수를 정한다.

항목 내용
제작
▶ 제작시간 : 초등 60분
▶ 초과시 감점 없음. 단 30분 이상 초과한 참가자는 비행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등외처리
오래 날리기
① 전동비행기가 참가자의 손을 떠난 후 땅(바닥)에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한다.(100초 만점)

② 비행완료 시점은 다음과 같다.

  ▶ 바닥에 착륙하거나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 비행시간이 100초를 초과하였을 때

  ▶ 전동비행기가 장애물에 가려져 심사위원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단, 3초 이내에 다시 시야에 들어온 경우 이어서 측정한다

③ 비행 횟수 : 2회

2) 동점자 발생시 :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등수를 정한다.

  ㉠ 1순위 : 1회 기록과 2회 기록을 합한 점수가 높은 경우

  ㉡ 2순위 : 저학년인 경우

  ㉢ 3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3)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